
의뢰인은 약 35년 전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었기에 소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주말마다 가족을 보러가곤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체가 크게 어려워졌고 이에 거의 회사에서 살 듯이 하는 생활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집에 자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아내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이내 의뢰인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어느 날, 집에 들러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말 다툼 및 가벼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폭력 및 의처증, 가정소홀으로 지쳤다며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아내 측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이니 자신에게 위자료를 줄 것을 주장하였고 해당 금액은 무려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혼 청구를 하는 아내가 괘씸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은 결심하였지만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나도 과도하였기에 이를 막아내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가정만을 위해 타 지역에서 불철주야 일만 하였던 자신의 상황에 허무함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이에 상세한 상담에 들어간 저희 법무법인은 이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고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친한 직장동료를 만날 수 있었고 사실관계를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아내) 측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급만 축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
2) 의뢰인이 약 10년 가까이 일을 하며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본가에도 1년에 1~2차례 밖에 가지 못하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은 궁핍한 생활을 하였으나 아내와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는 꼬박꼬박 송금하였다는 점
4) 동료의 사실확인서 속에는 평소 의뢰인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는 점
5)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동료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직접 증인으로써 증언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절대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아내가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중 5백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괘씸한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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